[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방지법’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참여연대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다수의 언론은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일부 불법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입에 또다시 재갈을 물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 댓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의 방향은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모이면 그것을 통해 불법행위가 횡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접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를 제약하고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단속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난 뒤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구시대적 상황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불법적인 사조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미리 재단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2011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증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으로 인한 선거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가진 단계”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다”며 “불법적인 선거 여론 조작 행위를 개선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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