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한 기자가 절도범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기자는 TV조선 소속이다.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댓글조작을 벌인 곳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23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느릅나무 사무실 절도범이 3차례 절도 행위를 했다"면서 "첫번째는 모 언론사 기자와 함께 들어가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기자분도 뭘 좀 절취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추후 알려드리겠다"면서 "이 분(절도범)이 받은 자료를 모 언론에 보낸 정황도 있는데 이건 민감하니 정확히 확인하겠다. 모 기자에게 보내드린 게 있는데 사진자료"라고 말했다.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씨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처음 침입한 경위를 기자의 권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함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간 기자는 TV조선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 기자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UBS와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기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JTBC 기자가 태블릿PC가 발견된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건물 관리인의 허락을 구했던 반면, TV조선 기자는 건물 관리인이나 느릅나무 출판사 직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무실에 침입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다만 TV조선 기자가 절도죄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민석 변호사는 "절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TV조선 기자는 자기 걸로 만드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보도에 쓰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건물 관리인의 허락 없이 들어간 거라면 주거침입 정도가 될 것이고, 인정되도 벌금형 정도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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