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포함될 수 없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방통위가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선방심의위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앞서 선방심의위는 지난달 3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실제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는 종편 재승인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재승인을 받으면서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받았다. 하지만 선방심의위의 법정 제재는 해당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종편이 선거방송에서 법정 제재를 받아도 재승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선방심의위 질의에 대한 방통위의 답변이 20일 나왔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의 법적 안정성 확보해야 하며 ▲선거방송의 경우 일률적인 조건 부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사후적으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적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후적으로 조건을 추가한 전례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단위 선거는 매년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연도마다 일관성 있는 기준(제재 건수)을 설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재승인 조건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열린 선방심의위 회의에서 정미정 위원은 “오보나 막말, 편파방송이 선거 보도 시기에 가장 위중하게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재승인 조건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변이 불충분하다”며 “궁색한 핑계와 변명뿐”이라고 비판했다.

권혁남 위원장은 “선거 규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방통위의 답변은 우스운 이야기”라며 “선거 기간이 어떠하건 간에 똑같이 재승인 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위원도 “방송의 중립성과 핵심은 선거방송에서 나타난다”며 “선거방송을 재승인 조건에서 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의 답변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라며 “선방심의위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방심의위는 차기 회의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의 입장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반대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는 <집에서 한 숙제는 검사하지 않겠다는 방통위>라는 성명에서 “종편이 부족한 제작비와 부실한 편성에도 선거 기간 동안 오보, 막말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얻었다”며 “종합편성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시사보도자유편성 채널이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법정제재를 4건 이상 받을 경우 시정 명령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조건을 부과했다”며 “종편에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오보, 막말, 편파 방송을 개선할 유일한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종편의 오보와 노골적인 편파 보도가 재승인 조건에 영향을 미칠 법정제재에서 제외된다면 문제의 진원지는 놔두고 변죽만을 울리는 규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방송 심의 결과를 종편 재승인 조건에 제외한다는 ‘유권 해석’은 학생에게 숙제 검사를 한다고 해놓고 집에서 한 숙제는 검사하지 않겠다는 꼴”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 유권 해석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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