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가 광고대행사 팀장을 대상으로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렸다는 내용의 갑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익명의 대한항공 전 기장은 "조 전무가 문 열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직원들이 긴장한다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증언했다.

대한항공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익명의 기장은 17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전화통화에서 조 전무의 갑질 논란에 대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딱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 전무가 출근할 때 문 열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직원들이 긴장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라며 "직원을 대함에 있어 정중치 못했던 사례들은 자주 있었다는 얘기들은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처벌을 받기도 한다"면서 "재벌총수 일가의 부도덕함은 수차례 반복돼도 진정성 없는 사과로 그냥 지나가는 사례들이 많다"고 대조했다. 이어 이른바 '땅공 회항' 사건을 예로 들며 "박창진 사무장의 일도 지금까지 안타깝다. 심지어는 사내게시판에서 조롱당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를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저런 식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은혜 노무사는 같은 방송에서 "갑질 문제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면서 "대한항공 사례는 내부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일이다. 갑질을 한 당사자도 처벌해야 되지만 더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지 않은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노무사는 "(갑질에)수반되는 폭행, 욕설 등은 형법으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갑질행위 자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조 전무의 갑질은)고성과 함께 물을 뿌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람에게 물을 뿌린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정확한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조현민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내사단계의 조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 외에 대한항공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직원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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