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의 사의는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위법성 판단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김기식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짧은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왔다. 김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앞서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진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에 대해 선관위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면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선관위는 김기식 원장의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복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느 금액을 납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