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개 기간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동통신시장을 고려하면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에 LTE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는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는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로 2·3세대 통신서비스 기간으로 제한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이를 두고 현재 통신시장에 맞는 원가공개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는 LTE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제라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재 개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보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LTE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에 제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의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공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정부는 원가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개된 원가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추 의원은 "반드시 LTE를 포함한 모든 원가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원가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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