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하는 방송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한 첫 단추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의장은 "민주당은 정치권의 개입과 영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기준과 선택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국민추천 사장 선임제도를 제안했다"면서 "공론화위원회 형식의 이 방안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안배하여 100인 이상의 위원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후보자 정책발표, 주제별 질의응답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과반 찬성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기존의 이사나 이사회는 사장 선임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했던 방송장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개입해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흉한 속내"라는 얘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016년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의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7대6으로 하고, 사장 추천시 이사 2/3 추천을 받도록 해 편향된 사장이 등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다만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가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정치가 완전히 방송으로부터 손을 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김태년 의장은 "우리당을 중심으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리인인 낙하산 사장을 통한 방송장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악적 방안으로 제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에게 방송 이사 추천권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16년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치권에서 여야가 나눠 갖게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최근 우리당에서 제출한 국민추천제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차단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것이 가장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인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의장은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지난 두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와 어떤 상황에서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함께 제출하게 됐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바로세우기에 바른미래당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김태년 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유린해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국민추천 사장선임 방안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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