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허위영수증을 발행해 가격을 속이고 시청자를 기만한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9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측면에서 과징금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삼천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앞서 GS SHOP(방송일 지난해 7월 31일)·CJ오쇼핑(지난해 8월 10일)·롯데홈쇼핑(지난해 8월 23일)은 쿠쿠 밥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출고가 그대로 출력된 임의 발행 영수증을 보여주며 판매제품이 백화점보다 저렴하다는 식으로 방송을 했다. 해당 영수증은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쿠쿠’의 매니저가 본인의 카드로 계산한 다음 발행한 것이다. 당시 매니저는 할인 없이 출고가 그대로 영수증을 발행했고, 영수증 출력 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에서 영수증에 적힌 금액대로 물건을 판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당시 홈쇼핑은 허위영수증을 바탕으로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 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 원대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 원을 아껴가시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 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백화점 나가보시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물량이 귀해요 등의 발언을 했다.

GS SHOP이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는 장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천문학적인 매출은 덤이었다. GS SHOP은 25회 방송해 8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수수료로 30억을 벌었다. CJ오쇼핑은 31회 방송에 108억 매출, 35억을 수수료로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19회 방송에 42억 매출, 19억의 수수료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홈쇼핑 판매금액의 30~40%가 수수료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상로 위원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도 “홈쇼핑사가 허위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했다”며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쇼핑사가 벌어들인 수수료를 보면 3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낮다”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의결이 홈쇼핑 심의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로고(사진제공=머니투데이방송)

특정 건설사 아파트를 광고물 형태로 제작하여 장시간 방송한 머니투데이 방송(MTN)은 이천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받았다. MTN 경제매거진은 작년 8월 25일 방송에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정보를 전달하면서 ▲분양사무소를 찾아가서 평형별 아파트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특장점을 설명하는 장면 ▲청약 및 계약일정 등을 고지하는 장면 등을 보여줬다.

이러한 방송은 최남수 현 YTN 사장이 MTN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진 일로 이번 제재만 벌써 3번째다. MTN 관계자는 광고소위 의견 진술에서 “협찬금이나 광고비는 일절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원들은 광고비나 협찬금을 받은 적 없다는 MTN의 해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2016년 MTN은 반도유보라를 광고해 중징계를 받은 적 있다”며 “위반행위를 했지만, 수익이 없다는 해명은 확인하지 못할 뿐 (공개되지 않은) 수익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 무릅쓰고 방송을 할 때는 반드시 이익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수 위원도 “이익은 확인할 수 없지만 같은 방송사에서 세 번 이상 방송한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며 “의도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확인할 순 없지만 대단한 어떤 이면 계약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경제적 대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순 없지만, 이 방송 토대로 아파트를 구입해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 과반수가 과징금 이천만 원을 결정했다.

한편 ▲과도한 간접광고를 한 KBS <황금빛 내 인생> ▲방송 중 비속어를 사용한 SBS AM <정봉주의 정치쇼> ▲여론조사 공표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 특정인을 비하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권을 구매한 제품을 해외 명품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은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허위 보도를 낸 MBN <뉴스파이터> ▲청소년 보호 시간에 부적절한 방송을 내보낸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과 <코미디빅리그>에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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