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특가법상 뇌물, 조세포탈, 국고 손실,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보복 프레임 세우기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기소를 예감하고 미리 성명서를 준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사실을 발표하자, 이 전 대통령은 SNS에 장문의 성명서를 올려 검찰 기소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갔다. 이 성명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면서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을 악으로, 적폐청산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했다"면서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다"면서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다"면서 "댓글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200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가히 '무술옥사'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면서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이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다.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면서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에 앞서 9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과거 BBK 특검 수사 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 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법인세 31억여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투자한 140억 원 반환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가 2007년 8월 경 1심에서 패소하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법무비서관실, LA총영사 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스 미국소송을 적극 지원하게 하고, 미국 유명 로펌 Akin Gump를 항소심에 투입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585만 달러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7억여 원을 상납 받고 공직임명, 비례대표 공천, 이권사업 기회 제공 등의 명목으로 36억여 원을 수수해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등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유출, 은닉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조세포탈, 국고 손실,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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