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방송 출연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대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이다. 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은 대담 프로그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현재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규정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가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다뤄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6일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는 ‘매일경제TV의 경세시민, 촉’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달 15일 방영된 해당 방송에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출연해 자신의 업적을 전했다. 특히 방송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자(전 남양주 부시장)는 ▲부시장 재직 시절 에피소드 ▲남양주시의 산업기반 현황 밑 특화산업 계획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최현덕 예비후보는 자신이 쓴 ‘일하다 만나서 사랑하다’를 소개하면서 “남양주 부시장으로 일하게 된 것은 정말로 큰 행운”이라며 “중앙부처, 경제부처, 국제기구의 경험을 한꺼번에 녹여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에 나서면서, 본인의 특장점을 소개한 것이다. 지난달 17일, 18일에 재방송이 나가기도 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에서 해당 방송은 공정성을 크게 위반했다며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프로그램이 ‘대담’으로 분류되어 예비후보자가 출연한 것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서 후보자가 출연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한 “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에는 대담 형식의 방송도 포함돼 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토론방송 범위에 전통적 형식의 토론 이외에 대담이나 좌담도 포함했다”며 “사무처는 해당 프로그램이 토론방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반박했다. 이장희 위원은 “공정한 선거방송을 하려면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되려면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반대 심문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경제TV에 출연한 예비후보자는)본인의 공적만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방송에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면)법 조항이 사문화될 가능성 크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매일경제tv 방송(사진제공=매일경제tv)

박상병 위원은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가 특정 방송사와 연줄이 있다면 대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을 만들 수 있다”며 “이런 것을 국민이 알아봐 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방송이 토론방송이라는 이유로 21조를 적용하지 않고 넘어가면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준 위원은 “제21조의 원래 취지는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고 반론도 제기하는 것을 위한 것이었다”며 “오늘 심의 안건의 경우 정책 검증과 반론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혁남 위원장은 “대담 프로그램을 토론방송에서 빼야 하는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다음 회의 때 추가 가이드라인이나 권고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위원이 대담 프로그램을 토론방송으로 보지 않고 있어 다음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대담 프로그램에 지방선거 후보자가 나올 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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