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한 점 등 박 전 대통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시 개명 후 이름), 안종범과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TV 보도화면 갈무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말 3필과 부대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비용 21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70억 원 지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지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운영을 주도했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관련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사직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설사 현안이 존재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최씨의 1심 선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이 주장하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당시 삼성에 존재했다고 증명할만한 검찰의 제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하급심으로는 처음으로 TV생중계로 진행됐다.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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