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해 방송한 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통해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은 ‘보이차 추출물’을 원료로 한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면서 ▲뱃살 감소 효과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써 제품의 효능·효과를 제대로 알라지 않았고 ▲게스트 등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의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특히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최초’, ‘유일’등의 근거가 불확실한 단어를 사용해 상품 효과를 과장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는 “하루 두 알만 챙겨 드시면 복부를 탄탄하고 날씬하게 그냥 얘가 알아서 일을 해준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위원 전원합의로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또한 ▲주방용품을 팔면서 이미 포함된 구성품이 무료인 것처럼 설명하고, 근거가 없이 “최고콜” 등의 표현을 한 GS SHOP에 경고 ▲주방가전을 팔면서 독일 유명 브랜드의 라이센스만 획득했지만, 원 브랜드의 기술력 등을 강조한 홈앤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 건의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