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해 방송한 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통해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 방송 화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은 ‘보이차 추출물’을 원료로 한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면서 ▲뱃살 감소 효과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써 제품의 효능·효과를 제대로 알라지 않았고 ▲게스트 등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의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특히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최초’, ‘유일’등의 근거가 불확실한 단어를 사용해 상품 효과를 과장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는 “하루 두 알만 챙겨 드시면 복부를 탄탄하고 날씬하게 그냥 얘가 알아서 일을 해준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위원 전원합의로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또한 ▲주방용품을 팔면서 이미 포함된 구성품이 무료인 것처럼 설명하고, 근거가 없이 “최고콜” 등의 표현을 한 GS SHOP에 경고 ▲주방가전을 팔면서 독일 유명 브랜드의 라이센스만 획득했지만, 원 브랜드의 기술력 등을 강조한 홈앤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 건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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