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OBS가 20억 원 규모의 증자를 결정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는 OBS에 3개월 내로 부족한 증자 20억 원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OBS 이사회는 경인방송(iFM)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증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29일 OBS 주주총회에 보고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QBS에 대해 3개월 이내로 증자 20억 원을 이행할 것을 의결했다. OBS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자본금 30억원을 확충해야 했는데 증자 10억 원만을 이행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당시 OBS는 증자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대주주로부터 2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받겠다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OBS 전경 (OBS)

OBS 관계자는 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경인방송과 지난 1월쯤 MOU를 맺었었다. 사업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경인방송측에 투자를 요청드렸다"며 "경인방송 측이 흔쾌히 투자를 해주셔서 20억 증자금이 완료됐다. 이번주 내로 실적에 대해 방통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BS는 이번 증자로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함과 더불어 재송신 대가(CPS) 협상에 나서는 등 정상화 궤도를 밟고 있다.

OB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재송신 대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OBS측은 플랫폼 사업자에 CPS 협상안을 내놓은 상태로, 플랫폼 측 협상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송신 수수료는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 플랫폼에 내보내는 대가로 지상파 방송사가 받는 돈이다. 지상파 직접수신 비율이 낮아지고 유료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재송신 수수료를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 갈등으로 '송출중단'(블랙아웃) 사태까지 발발했다.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인 OBS는 그동안 재송신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SBS와 같은 채널을 쓰는 지역 민영방송사와는 달리 OBS는 개별 채널을 사용하고 자체 편성을 한다.

'송출중단' 사태 이후 방통위가 만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 이번 OBS의 재송신 수수료 협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협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또는 계약체결 거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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