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장 김갑배)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철거 사건,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등 5개 사건과 1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사전조사 후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당국이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 꼭 짚어야 될 사건들"이라며 특히 '장자연 리스트'사건을 가장 관심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3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과거사위의 2차 사전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잘 선정됐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서 방어권이 취약한 사람에 대해 엉터리로 수사했다고 지적돼 왔던 사건들"이라며 "수사당국이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 꼭 거쳐가야 될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특히 '장자연 리스트'사건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탤런트 장자연 씨가 31명에게 100여 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박 의원은 "우선 31명 정도의 이름이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데 그 중 실제 기소로 이어졌던 사람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 뿐이었다"며 "강요, 강요방조죄 같은 것들이 전부 무혐의였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07년 10월 모임에 참석했었다고 보도되는 방용훈 씨, 그리고 2008년 10월 모임에 있었다고 알려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이런 부분들을 혹시 당시 수사기관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한겨레21'은 당시 경찰이 2008년 10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방○○씨가 술자리에서 장자연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조사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방○○씨의 혐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정작 검찰 최종 수사 결과에서 방○○씨의 이름은 빠졌다고 보도했다.

(사진합성=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당사자인 장 씨가 이미 사망했고, 시간도 9년이나 지난 사건이다. 게다가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의 직함과 이름이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도되는 정황을 봤을 때 이미 당시부터 경찰이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어렵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2009년 용산 지역 철거민 사건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른바 '용산참사'로 일컬어 지는 이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발표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검찰이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과거사위는)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고 본 것 같다"면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불법성·과잉성 부분이 지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살펴보라고 사전조사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사전조사를 통해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12건의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은폐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8건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넘겨 본조사를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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