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배임 혐의를 걸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검찰이 배임 혐의로 정 전 사장을 기소해 해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권 남용 사례로 꼽힌다.

정연주 전 KBS 사장(미디어스)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을 포함해 5건의 2차 재조사 대상 사건을 발표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2차 재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재조사 대상 사건에는 ‘용산참사 사건(2009년)’ ‘장자연 리스트(2009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KBS 정연주 배임 사건에 대해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검찰 과거사위는 1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으로 꼽힌 12건 중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권고했다. 본 조사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검찰권이 남용된 사건,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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