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미투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지난 달 28일 선정적인 기사제목을 달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미투보도 112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언중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투보도가 우리 사회의 공적 논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에 치중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정권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 현판 (연합뉴스=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시정권고가 내려진 미투보도 유형은 ▲피해자가 SNS에 올린 폭로글 전문을 게재하여 성폭력가해행위를 자세히 묘사한 보도(58건) ▲특정 신체부위명과 성적 발언 등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한 보도(50건) ▲음란내용이 담긴 가해자와 피해자 간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보도한 기사(2건)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거나 추측한 보도(2건) 등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105건, 뉴스통신이 7건이었다.

언중위는 이와같은 보도들이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제1항과 2항, 제13조(성관련 보도)제1항 등을 위반해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따르면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해서는 안된다. 또한 언론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제13조(성관련 보도)를 보면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서도 안된다.

언중위의 심의기준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례법 제24조 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언중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언중위는 "미투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시정권고심의기준을 위반하는 미투운동 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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