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잠정 합의했다. 양 당은 29일 회의를 통해 당명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첫 원내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다음 달 2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 이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까지 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책적 색깔이 다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교섭단체 안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평화당 대표실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양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이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각 당의 정체성까지 훼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 절충과 타협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각 당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통의 입장은 한 의견으로 나가고, 개별 정당의 주요 입장은 각자 목소리를 내겠다는 얘기다.

현재 민주평화당은 14석, 정의당은 6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딱 맞췄다. 6월 지방선거 때 누구라도 의원직을 놓고 출마를 하면 교섭단체가 깨질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전남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노회찬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금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한 것이 평화당인데 그런 제안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지원 의원이 공동교섭단체와 관련해 출마 문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한 분이라도 빠지면 공동교섭단체가 무산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 같은 경우 의석을 탈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로 이념과 정책 차이가 있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이유는 한국 정당정치에서 교섭단체가 가지는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야 가능해진다.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 받고 정책연구위원과 입법지원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모든 위원회에 간사를 1인씩 파견할 수 있다.

20석이란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프랑스 하원 15석(2.6%) 캐나다 하원 12석(3.5%) 독일 하원 32석(5%)이 충족돼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경우 6.6%가 넘어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므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 기준이 높은 편이다. 노회찬 의원도 “교섭단체 제도의 벽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높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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