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1/3 이상의 중립지대 이사를 임명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지난해 고삼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미래발전위를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토론회>. ⓒ미디어스

29일 오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토론회>에서 방송미래발전위 1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그 밖의 정당에서 추천권을 분할해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웅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정파성이 노골적"이라면서 "즉 정당 간 이해관계는 물론 정당 내 이해관계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의 전문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이사 자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방송미래발전위 제1분과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이날 1분과가 제안한 장치는 ▲이사회 정원의 1/3 이상으로 중립지대 이사진 임명 ▲중립지대 이사진의 임명에서 상호견제의 원칙 도입 등이다.

가칭 '중립지대' 이사진 설치는 이사 추천 또는 임명에 따른 정당별 정치적 후견주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중립지대 이사는 정당별 추천이 아닌 정당 간 합의적 추천 또는 임명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 일단의 이사진을 의미한다. 공영방송 이사 정원의 1/3 이상을 중립지대 이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추천권을 현행대로 방통위가 가질 것인지, 국회가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준웅 교수는 "요점은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든 방통위가 임명권을 행사하든 중립지대 이사 구성에 있어 상호견제가 되면 대세에 큰 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립지대 이사의 추천과 임명 방식은 행정부와 국회 간 상호견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정원의 1/3 이상 중립지대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이 때 국회는 학술·직능·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정원 이상의 후보 추천을 받아 합의적으로 중립지대 이사진을 선정해 방통위에 추천한다. 국회가 추천·임명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통위가 같은 방식으로 중립지대 이사를 추천할수 있다.

중립지대 이사 추천에 대한 '제한된 거부권'도 마련했다. 제한된 거부권은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별로 1회 1명의 이사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준웅 교수는 "추천된 인사가 너무 정파적이거나 공영방송 이사를 직업으로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거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다"면서 "중립지대 이사 추천하는 쪽은 함부로 추천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최종 결정 방식으로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 ▲현행과 같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준웅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중립지대 이사진을 설치하는 등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반후견주의, 합의주의, 상호견제의 원칙을 실현한 후라면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직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를 통제하고, 정치적 후견주의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사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공영방송 경영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경영평가 공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법에는 경영평가 공표 등이 규정돼 있으나 불이행 시 제재 방안이 없다. 이준웅 교수는 "공영방송 경영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면서 "공영방송 개념을 정립하고 의무조항을 분명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 사항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