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양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8일 공개된 양승동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양 후보자는 7대 인사원칙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등 7개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사진='KBS사장 시민의 손으로 뽑습니다'캡처)

양승동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아들의 군 면제 사유에 대해 "후보자 아들 양OO은 20세가 되던 2012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2014년 신체 질환이 발생해, 수술을 비롯한 병원치료를 받았다"면서 "그리고 2015년 7월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으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승동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제기한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앞서 김 의원은 "양 후보자가 1985년 6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쓴 석사논문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남한의 정치과정'이 1983년 1월 신병식 상지영서대 교수가 서울대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논문을 30군데 이상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양승동 후보자는 "33년 전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은 60여 개의 관련 문헌과 논문을 참고 했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졸고 48페이지 하단 각주 4번을 통해 "이 부분 <(2) 군정의 경제정책 실패>은 신병식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p.138-144에서 많이 참고함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스스로 본인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지만, 의도적인 표절은 없었다"고 밝혔다.

양승동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등장했다. 양 후보자는 2000년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후보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승동 후보자가 2000년 6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실거래가 3억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720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2000년 당시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도 2억83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기준 1856만 원의 취등록세액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417만6000원만 납부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양승동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시기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다는 점은 참작이 가능한 사유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