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부당하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심의위 시간외근무 전수조사를 통해 ▲증빙자료 부실 ▲관리체계 미흡 ▲확인 대장 관리 미흡 등의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후속처리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 제출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간외근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시간외근무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해왔다. 방통심의위는 독립 민간기구이지만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명확히 갖춰야 하지만 출퇴근 기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온 것이다.

4급 팀장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상급자가 전자결재해야 하지만, 팀장 스스로 본인의 시간외근무를 결재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근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현안검토’ ‘서무업무’ 등과 같이 모호하게 기재했다.

시간외근무 시간 계산 시점도 부적절했다. 시간외근무 시간은 담당자가 매일 계산하고 마감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월말에 일괄 계산하여 증빙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갖추어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17년 시간외근무 증빙자료를 자체 점검하여 결과를 방통위에 통지하고 ▲외부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확인하고 ▲시간외근무 시간을 일별로 확인할 것을 방통심의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 직원의 문제로 확인됐다"며 "자체점검반을 만들어 2017년 시간외수당 자체 점검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기 위원회 시절 방만한 관리감독과 장기간 위원 부재에 따른 결과였다"며 "4기 위원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후속처리 방안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부정수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선 "사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부정수급해 온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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