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1일 '법조기자단'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해당 사실이 보도화되면서 기자단·언론사 출입처 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2일 오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단, 존재 이유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조기자단으로부터 출입정지 징계를 받은 최지용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을 비롯해 이명재 자유언론실천재단 편집기획위원,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 박용규 상지대 교수 등이 참석해 기자단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2일 오후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단, 존재 이유는?' 포럼을 개최했다.(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페이스북)

최지용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은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 전문 공개로 법조기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과정을 설명하며 기자단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법조기자단은 크게 법원,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대법원 등 총 5개 출입처에 출입하는 기자단을 의미한다. 이 중 징계와 관련된 투표는 '1진 기자'라고 불리는 대법원 기자단만이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징계투표에서 출입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기자단은 투표결과를 대검 기자단에 올렸고, 대검 기자단은 오마이뉴스의 소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1년이라는 출입정지 기간을 결정했다.

오마이뉴스는 출입정지 징계 이후 취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최 팀장은 "법조와 묶여있는 검찰취재, 법무부 취재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풀기자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시에 풀정보를 공유받는데 법조는 풀취재단에 들어가 있는 매체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 팀장은 "기자들이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취재 접근을 막지 않는다면 기자단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출입처 시스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기자는 "(출입처에 대해)해체수준 말고는 답이 없지 않나"라고 단언했다. 이어 최 기자는 "분량이 많기만 하고 하질의 기사가 나오는 것은 출입처 때문"이라며 "출입처에서 나오는 기사는 다양하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은 엉터리 기사"라고 질타했다.

최 기자는 "출입처는 독점과 담합으로 점철돼 있다. 공정하고, 경쟁적이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 자료를 받아 그대로 보도하는 출입처 시스템이 독자와 시청자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 역시 "기본적으로 기자단과 기자실 문화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적폐의 사전적 정의는 오랜기간에 걸쳐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라며 "언론 적폐의 대표적인 것이 기자단의 폐쇄성과 특권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폐쇄적인 기자단 안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해 (기자들이)최소한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며 "폐쇄성이 해결된다고 해서 기자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팩트의 내용이 사실이냐를 최소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기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박용규 상지대 교수는 출입처 시스템 폐쇄에 따른 정부의 준비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자단 문제가 분명히 있고 출입처 문제 있다"면서도 "짧은 기간 내 기자실 문제 해결은 어렵다. 정부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정책 결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정책에 대해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며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단 폐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출입처 중심 취재 시스템을 떼려고 한다면 기자단에 들어가 있는 주류언론들과 정부의 충분한 준비, 외곽에서 출입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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