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보도 및 생활정보프로그램에서 특정상품 노골적으로 광고한 방송사에게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1일 자동차·쇼핑몰·안마의자·화장품 등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SBS, MBN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MBN <뉴스 8>은 지난해 7월 13일 방송에서 소형차의 안전성이 향상됐다는 보도를 하면서 새로 출시된 특정 SUV 차량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당시 MBN은 차량 가격과 더불어 전방충돌방지 시스템, 차선이탈경고, 크루즈 컨트롤 등의 기능을 알려줬다. 또한 지난해 8월 17일 방송에서는 복합쇼핑몰의 개장 소식을 전하며 시설, 이용요금, 운영계획 등을 소개했다.

광고소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상품․기업에 대해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은 뉴스가 갖추어야 할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광고효과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SBS, MBN 프로그램 중 광고 장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

SBS도 MBN과 같은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SBS의 <스타일 팔로우>는 지난해 9월 21일 방송에서 출연자가 세트장에 설치된 안마의자에 앉아 ““움직이면서 안마를 해요” “대박 시원해”라고 말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해당 안마의자는 협찬주의 상품이었다.

이어 제주도의 한 화장품 판매장을 찾아가 ‘진짜 뷰티 핫 스폿’, ‘다양한 화장품 판매, 테스트, 비누 만들기 체험,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멀티공간’ 등의 홍보성 자막과 함께 판매 중인 화장품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이 또한 협찬주의 매장이었다. 이에 광고소위는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건의했다.

또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는 지난해 5월 21일 방송에서 특정 고속열차 명칭을 언급하면서 이용을 권유하고, 열차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승무원들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런 섹시한 모습이 있잖아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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