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의 결정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0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기존 형법 제297조(강간)은 성범죄 성립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했고, 법원은 이 수준을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석해왔다. 이러한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재판에서 성폭행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강창일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국의 이러한 성폭행 해석에 대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한국도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시민사회가 나서 "국제기준에 명백히 나와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창일 의원은 성범죄 구성요건을 국제기준에 맞춰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297조 조문 자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서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변경했다. 성범죄 성립요건의 기준을 당사자의 동의 여부로 두고, 형량도 기존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강창일 의원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뤄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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