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날짜를 26일로 확정지었다. 청와대가 당초 21일로 가닥을 잡았던 발의날짜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장한 셈이다. 또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논의는 물살을 타고 있고,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개헌논의의 마중물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개헌과 관련해 국민투표 일자만을 두고 다투던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원집정부제', '총리추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등을 언급하며 이전과는 다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서 기한 내에 합의하면 발의를 안하나"는 질문에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께서는 그걸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국회합의시 발의 철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날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은 뻔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 개헌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역시 이 점을 몰랐을 리 없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라기보다 국회 개헌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5당 후보들은 모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급선회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경우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주도했다는 인식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 개헌안 발의 일정 연기는 아이들 불장난과 같다"며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미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바꾼 상태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불장난', '관제개헌'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한국당의 개헌합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달게 한다.

실제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애들 불장난'이라는 반응에 대해 "그러니 협상을 해 국회 단일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한국당이)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완전히 청개구리 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루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에 한국당이 사인을 할지도 의문이고 한국당의 말 바꾸기를 보면 그 사인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개헌 논의가 처음 있는 게 아니다. 1년 동안 국회개헌특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개헌특위자문위원회가 완결된 보고서까지 제출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 각 정당의 입장이 상당부분 나와 있고 쟁점도 구체적이라는 것으로 청와대의 입장 철회가 아니라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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