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리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 민경중 사무총장은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민원을 신청한 김 모 팀장을 파면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과거 방통심의위 적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김 모 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인 명의를 빌려서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신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김 모 팀장이 신청한 민원 중 19건은 법정 제재, 14건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런 김 모 팀장의 민원 신청은 전 방통심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 팀장이 신청한 주요 민원은 ▲2013년 MBC뉴스테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이다. 특히 김 모 팀장이 신청한 민원 제목 중에는 "대통령 뒤에 인공기를 배치한 의도는?(MBC뉴스데스크)", "대통령 폄하 방송 심의 요청(JTBC NEWS 아침)"등이 있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심의 신청은 모두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

방송사별로는 ▲TV조선 16건 ▲JTBC 12건 ▲MBN 5건 ▲MBC 5건 ▲채널A 3건 ▲KBS 2건 ▲SBS 1건 ▲YTN 1건 ▲현대홈쇼핑 1건 등이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민원을 신청했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이 같은 행위가 심의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했고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을 고려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전혔다. 이어 "김 모 팀장은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셀프심의와 본인은 관련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모 팀장이 신청한 심의 목록을 보여주는 민경중 사무총장(미디어스)

김 모 팀장의 대리 민원은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적발됐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최근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과거 심의안을 발견했는데 방통심의위 내 특정 PC에서 다수의 심의 신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 민원은 김 모 팀장 단독 범행이며 상관이나 부하 직원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대리 민원 신청은 2기·3기 방통심의위 전반에 걸쳐 발생했다”며 “정치적 심의에 해당하는 민원도 있지만 특정한 홈쇼핑, 연계방송, 상품광고 등도 있었다”고 전혔다. 이어 “4기 방통심의위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치심의, 편파심의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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