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YTN이 서울남산타워 입주상인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TN은 남산타워 1~5층에 해당하는 서울타워플라자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15일 YTN은 임차인 A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대형 천을 내걸어 가게 일부를 가렸다. 임차인 A씨가 자신의 가게에 YTN 남산타워 운영을 비판한 기사를 출력해 게재하자, 이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제는 YTN이 장사까지 못하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5일 YTN이 임차인 A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대형 천을 내걸어 가게 일부를 가렸다. ⓒ미디어스

앞서 미디어오늘은 YTN이 운영하는 남산타워의 임차인 A씨가 YTN 타워산업국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별대우를 받는 등 YTN으로부터 '갑질'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YTN 직원에 '성희롱' 당한 임차인의 억울한 사연 - 8일자 미디어오늘)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YTN이 운영하는 서울타워프라자에 입주해 스테이크 테이크아웃 음식점을 차렸다. 그런데 YTN 타워사업국 간부 B씨가 A씨와 A씨의 두 며느리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불합리한 계약서를 근거로 한 '갑질'이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15일 미디어스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2016년 말 "남편도 없는데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겠다. 내 직속상사가 어떠냐", "이 사업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나는 홍대에서 양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같이 술도 한잔 하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며느리 두 명에게도 "나는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 ○○○술집이 있는데 물이 좋다"같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A씨는 "B씨는 저희들에게 성희롱을 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성희롱을)시작했다"면서 "'이 분이 중요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해 성희롱을 해도 참았다. 장사만 잘 되면 성희롱 하는 것도 잘 참고 대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A씨는 B씨의 성희롱에 자신이 응하지 않자 '갑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성희롱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YTN 사업국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YTN 타워사업국이 임차인 동의 없이 홍보 배너를 강제 철거하고, 공용부분 사용과 외부 간판 사용 등에 있어 다른 임차인들과 차별대우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고 전했다.

▲YTN 사옥. ⓒ미디어스

또 A씨는 남산타워 2층에 유사업종 가게가 입점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YTN이 계약 당시 다른 임차인과 유사한 메뉴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2층에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대형체인 가게를 입점하게 했다"며 "매출 전체의 3분의 2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YTN의 갑질에 A씨는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48명에게 이메일로 제보해 도움을 받으려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3년부터 갑을문제 해소를 목표로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고, 관련 제보가 '지라시'로 유출되면서 오히려 YTN으로부터 고소당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YTN은 "A씨가 YTN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경찰조사 2번, 검찰조사 1번을 거친 끝에 지난 달 28일에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질심문,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거치면서 검찰은 YTN 타워사업국 간부 B씨가 A씨를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YTN은 B씨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YTN은 관련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B씨는 여전히 타워사업국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YTN 감사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양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은 진술만 했을 뿐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임차인 측은 감사기간 중 사측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감사 결과를 낼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YTN관계자는 “성희롱이 인정됐다면 감사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실(검찰 성희롱 인정 판단)이 접수되면 하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접수가 된다 해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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