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채용 비리 피해자 8명이 올해 하반기에 채용된다. 채용 비리 연루자를 퇴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처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이헌욱 변호사는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채용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것”이라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가 2015~2016년 신입ㆍ경력사원 공채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12명 중 이미 취업을 해서 입사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8명 전원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가 구제 대상자를 정할 때의 핵심 근거는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순위가 뒤바뀌는 바람에 탈락한 이들을 특정한 공소장과 확정 판결문이다. 가스안전공사는 특정된 피해자 12명에게 입사 기회를 주기로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이 중 8명이 입사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이헌욱 변호사는 “굉장히 운 좋게 구제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채용비리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만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며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를 했다. 공공기관 946곳에서 지적사항이 4800건 나왔다. 그중에 109건 수사 의뢰를 했고 255건은 징계 문책, 기관장 8명이 해임됐다. 이헌욱 변호사는 “채용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 공정성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채용비리는 추천제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힘 있는 사람들이 추천이 들어오면 서류 전형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제는 부의 대물림과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채용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채용 비리 관행을)전체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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