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백만 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홈쇼핑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의 삼성 김치플러스 판매 장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을 출고가(339만 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가모델(599만 원)의 가격과 비교하여 백화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서 ▲현대홈쇼핑은 "가격대가 한 500만 원 돈?", "백화점에서 파는 똑같은 M9500 그 김치플러스 최신모델이, 최고급 모델이 320이요" ▲GS SHOP은 "백화점 나가셔서 똑같은 584L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300만 원대 가격으로 구매하시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NS홈쇼핑은 "가격대가요 앞자리가 5자 6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NS에 오시면 3자" 등의 호객 행위를 했다.

광고소위는 “각 홈쇼핑은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만 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 매체로서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량이 같다는 것을 근거로 TV홈쇼핑 전용 모델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높은 사양의 제품을 단순 비교하여 저렴함을 강조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최근 5년간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결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편 최근 5년간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홈쇼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 통계에 따르면 홈쇼핑의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상품판매방송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와 달리 방송법에 따라 승인받은 ‘방송사’인 만큼 공적 매체로서의 책임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체심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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