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고, 6월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개헌안 초안에서 권력구조 개편 관련,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됐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책임있는 국회 논의를 이끌기 위해 대통령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하승수 부위원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했다. 왼쪽은 김종철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하승수 부위원장은 "일단 대통령께서 발의해야 제대로 된 책임있는 토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논의가 되게 만들려면 대통령꼐서 발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5월 15일 넘어야 국회 표결을 들어가게 된다. 발의한 다음부터도 55일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한다는 조항을 감안하더라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충분히 국회에서 토론해 합의가 되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도 철회가 가능하다. 그런 여지도 청와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대통령 개헌 발의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국회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국회가 개헌과 관련해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하 부위원장은 특위활동에 있어 "시간이 촉박했던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1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한 공론화를 못하고 합의안도 못 만들어낸 영향이 컸다"며 "저희가 4개 권역별로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했는데 원래 국회에서 작년 가을에 하기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못했고,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하 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책임 있게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시민토론회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점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헌안 초안에는 당초 유력시됐던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가 담겼다. 야당은 4년 연임제도 대통령 권한 분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4년 연임제라는 것은 야당일부에서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하더라도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기 때문"이라며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딱 한 번만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임제에서 벗어나되, 부작용을 우려해 최대한 엄격하게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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