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다.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액수가 1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지금 뇌물수수의 액수가 100억이 넘는다”며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MB의 20여 개의 혐의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뇌물수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검찰은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들어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천만 원으로 파악했다. 또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MB는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활동비,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삼성 등 모든 것이 다 뇌물수수”라며 “MB는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을 끝없이 괴롭혔던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정략”이라고 일축했다. 박영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MB 측근들이 다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영포빌딩에서 나온 서류들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정치보복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주요 혐의 관련 MB 측 입장(연합뉴스)

MB 구속 가능성에 대해선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뇌물수수의 액수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구속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구속 가능성은 6:4 정도”라며 “검찰이 구속 생각이 있으면 한 번 더 부를 것이다. 이번에는 그냥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MB가 변호인단 고용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때 그랬다”며 “동정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는 MB의 차명재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BBK 문제를 처음 이야기한 것이 2007년 6월인데 그날로부터 11년이 됐다”며 “좀 늦었지만, 진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MB가 자신의 차명 인생, 거짓 인생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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