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3월 15일부터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제한을 받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만큼 방송사와 후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자료 화면

출연 제한 기준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 ▲당내 경선을 포함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방송프로그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이나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직접 출연’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내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출연 효과를 주는 방송내용 역시 금지된다.

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했거나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 역시 금지된다.

MBC 주말드라마 '내딸 금사월' (MBC)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 도서관 촬영 장면에서 책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얼굴이 담긴 주간지가 있다는 이유로 ‘권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는 방송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방송사와 후보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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