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특정 건설사 아파트를 광고물 형태로 제작하여 장시간 방송한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홍보 보도를 한 MTN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1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금액은 향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이러한 방송은 최남수 현 YTN 사장이 MTN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진 일로 이번 제재만 벌써 3번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MTN은 작년 8월 25일 방송에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정보를 전달하면서 ▲분양사무소를 찾아가서 평형별 아파트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특장점을 설명하는 장면 ▲청약 및 계약일정 등을 고지하는 장면 ▲내레이션으로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으로 총 1,342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면적은 전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로 조성된다” 등을 언급했다.

MTN은 2016년 8월 <MTN 투데이> <경제매거진>은 반도유보라 아파트 광고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MTN 과징금 처분에 대해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과거에 비슷한 사안으로 제재됐는지 확인했고, 반복되어 과중 처벌한 것”이라며 “프로그램 제작 관계자 징계나 과징금 등으로 회사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방통심의위 위원은 “MTN의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는 아닐 수 있지만, 징계가 계속된다면 정부 지원사업이나 공공채널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MTN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의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어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