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BS 뉴스토리 작가 해고 논란’과 관련해 SBS가 불공정 계약서를 근거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BS, KBS, MBC, EBS 구성작가협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SBS와 뉴스토리 작가들이 맺은 계약서는 사측에 유리하게 변형된 계약서"라며 “독소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작가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SBS 보도본부에서 제작하는 시사프로그램 <뉴스토리> (SBS)

SBS는 지난달 22~23일 양일간 뉴스토리 작가 7명의 중 4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SBS가 밝힌 해고 사유는 ‘개편’이었다. 해고 작가들은 “해고는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지금 가도 된다’ 등의 말로 즉각 실행됐다.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불과 수 분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SBS 뉴스토리, 작가 대량 해고 논란)

구성작가협의회는 “SBS 보도본부 측은 ‘계약 종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편이 있으면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면 계약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체부가 권고한 표준계약서에는 애초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만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4조 2항에는 "계약기간은 개편, 편성변경, 원고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체부는 올해 1월부터 각 방송사가 이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구성작가협의회는 “계약서가 오히려 법대로 해고할 수 있는 도구가 된 상황”이라며 “SBS 보도본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우리 방송 4사 구성작가협의회 회원 일동은 부당해고로 공석이 된 뉴스토리 팀의 대체작가로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SBS 뉴스토리 해고 작가들은 “우린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려도 되는 물건이 아니다”며 “작가들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사회문제점을 고발하는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SBS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에서 불가피한 계약 종료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SBS는 “포맷변경으로 인해 작가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게 됐다”며 “작가들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신청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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