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5일 부산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30대 여성 BJ가 생방송 도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사후 심의가 의미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사건을 단독보도한 부산일보 김준용 기자는 8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BJ가 평소 우울증세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조롱섞인 반응을 접하자 돌연 투신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의 설명과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BJ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부터 투신을 예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해당 BJ는 최근 방송에서 우울증세를 보였고, 사건 발생 이틀 전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려 더 이상 살기가 싫다. 이틀 뒤에 투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은 조롱하거나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BJ가 돌연 투신을 하게됐다는 게 김 기자의 설명이다.

김 김자는 "(자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주장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확인해야 '자살을 방조한 게 아닌가' 이런 법적 검토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생방송 중 올라오는 채팅창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방통심의위의 사후 심의를 지적했다. 최 조사관은 "(인터넷 방송은)사후 심의를 받는다"며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이 끝난 이후 불법적인 콘텐츠가 있으면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같은 경우 삭제나 차단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조사관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인터넷 방송 진행은 일종의 감정 노동이다. 감정 노동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 실시간으로 조롱이나 악플을 받기 때문"이라며 "그런 것에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심정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조사관은 "인터넷 댓글은 익명성에 기대 자유롭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방송과는 다르다. 실시간 댓글로 방송 진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고, 전문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심리적 영향을 받아 잠시 방송을 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예방할 적절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 최 조사관은 "방송처럼 인터넷 방송의 법적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자율성을 잃는다. 그래서 자율 규제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서도 "사업자들이 욕설·폭언 등 심하게 방송하는 분들을 자제시키면서 건전한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은 사업자들도 자율규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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