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인증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6일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되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애초에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해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최근 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에선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1월 22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개정추진중인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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