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인터넷 기반 매체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접수 건수가 2017년 전체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조정 접수 건수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6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발표된 언론중재위의 2017년 조정 사건 접수‧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30건의 조정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각각 1,842건(57%), 416건(12.9%)을 차지했다. 신문 380건(11.8%), 방송 361건(11.2%), 뉴스통신 206건(6.4%) 등의 순서를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총 2,258건 중 25.3%에 달하는 571건이 기사 삭제 및 검색 차단, 10.9%에 달하는 248건이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바로 수정하는 것으로 처리 조치됐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2017년도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의 36.2%가 정정이나 반론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이나 기사수정으로 해결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이 인터넷 매체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는 피해구제율이 지난해보다 1.4%p 높은 7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3,230건 중 915건(28.3%)이 조정 성립, 133건(4.1%)이 직권조정 결정됐으며 이를 포함해 2,227건이 피해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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