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추가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정부지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수당감소 우려, 5개 특례업종 존치,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관련 부칙, 중복할증 미적용 등을 문제삼아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노동계의 수당감소 우려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68시간 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2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소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결국 기업에서 생산성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 등 방법들을 동원해 (임금이)보전 돼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의 수당감소 우려는 노동시간에 대한 우려도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노동환경에 따라 52시간 넘게 일하고도 임금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44만 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해야 된다는 발표를 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업이 추가고용을 해야한다는 결론이다.

홍영표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본급이 적고 추가수당을 많이 주는 형태로 급여 구조가 설정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이)기본급은 낮추고 수당을 높이다 보니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도 저임금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연봉 3~4000만 원을 받는 분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렇게 했을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저희가 이번 법안에서 적용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5~49인 사업장은 2021년 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계적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인력 운영 변화에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경영계,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 적용 이후 기업들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12조 3000억원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하며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추가 인건비의 70%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적용 기간을 단계적으로 한 것이다. 12조는 너무 과대 추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는)4~5조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장시간 근로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낮은 노동 생산성이다.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기존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민간까지 확대지원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지원방안을 결정한다. 정부지원은 5~3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