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해 중복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할증은 순기능도 있지만 불필요한 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의원은 28일 c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김혜영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현행 150%로 유지된 데 대해 "근로기준법에 찍혀진 시간을 지켜서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중복할증은 순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주 근로시간이)52시간으로 되면 그 시간을 어겼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앞으로는 원천적으로는 (주말에)일을 안 해야 한다"면서 "지금 중복할증으로 200%를 받는 사업장도 전체 근로자의 7.6%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복할인 자체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본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7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합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휴일근로수당 200% 할증을 야당 요구대로 접었고, 자유한국당은 예외가 되는 특례업종 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 노동계에서는 중복할증 미적용과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진적 적용, 5인 미만 사업자 미적용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영표 의원은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바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전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이 시행 시기를 좀 더 늘려줬다"며 "주 40시간을 처음 도입했을 때도 작은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거의 10년 넘게 걸렸다.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도 그간 많이 주장해왔던 특례업종의 문제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면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을 100만 명 수준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미적용과 관련해 홍영표 의원은 "현실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영세자영업을 비롯해 지불 역량이 어려운 곳이 많다"면서도 "이것에 대해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일정한 시점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계가 요구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도 빠졌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탄력근무제는)일정하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해서 특정 기간에 무제한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탄력근로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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