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한겨레21의 '상품권 페이' 보도와 관련해 "허위·왜곡 보도로 국가기간방송사로서 명예가 실추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에 한겨레21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길윤형 한겨레21 편집장은 26일 '만리재에서' 지면에 'KBS의 자기연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길 편집장은 "2월 22일 중재위에 다녀왔다. 이번에 중재위로 가게 된 것은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기사 때문"이라며 KBS가 한겨레21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전했다.

길윤형 편집장은 "KBS는 최근 <한겨레21>의 '허위·왜곡 보도로 인하여… 국가 기간방송사로서 명예가 실추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도에 상처를 입게 됐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와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중재위에서 이들을 만났지만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물론 <한겨레21>의 사과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되었다"고 털어놨다.

<한겨레21> 제1195호 표지. 2018년 1월 15일자.

길윤형 편집장의 설명에 따르면 KBS는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사기 진작을 위한 '추가 수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작가들과 사전에 협의해 지급했을 뿐 프로그램 정규 편성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KBS가 문제삼은 한겨레21의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KBS에서 방송된 한 파일럿 교양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10년차 작가 A씨는 KBS로부터 1만원권 문화상품권 115장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기사에서 "당장 받으려면 상품권을 주고, 기다렸다 받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겨레21이 1월 15일자 '협찬 상품권을 임금으로 준 KBS'기사에서 소개한 KBS 일부 프로그램의 구인광고를 봐도 '페이는 매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고료:회사 내규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으로 매주 10만원 씩 지급'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길윤형 편집장은 "<한겨레21>은 이런 갑질 행태가 이어지는 근본 원인이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많은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부정해온 '방송적폐'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간방송사가 '상품권 페이' 문제에 사과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지독한 '자기연민'에 빠져 있으면, 전기요금에 더해 강제로 시청료를 징수당하는 국민이자 시청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KBS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한겨레21 중재위 제소는 해당 기사에서 '상품권 페이' 지급자로 지목된 김아무개 PD와 KBS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PD는 2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KBS와 제가 제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한겨레21)칼럼에 대해 밝힐 입장은 없다. 밝힐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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