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2일 자사 인턴기자와 직원, 지인을 일반 시민처럼 인터뷰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심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언론에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일 ‘무술년 최대 화두 '개헌'…시민의 생각은?’이라는 리포트에서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 학생으로 소개된 A씨는 MBC 뉴미디어뉴스국 소속 인턴기자였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회사원으로 소개된 B씨는 리포트를 한 기자의 친구였다. 작년 12월 9일 <뉴스데스크>의 전자담배 관련 보도에서도 자사 직원이 일반 시민인 것처럼 보도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 같은 MBC <뉴스데스크>의 인터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조(방송의 공적책임) 4항과 11항, 그리고 14조(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고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이 제기되자 MBC는 발빠른 수습에 나섰다. <뉴스데스크> 박성호 앵커는 지난달 2일 방송에서 "기자가 자신의 지인을 섭외해 일반 시민 인터뷰로 방송한 것은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도 행태일 뿐 아니라,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인턴 기자를 시민인터뷰에 출연시킨 남형석 기자와 자사 직원을 시민인 것처럼 보도한 염규현 기자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7일 이내로 MBC의 의견을 받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성실히 의견 진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중에 ‘저널리즘 아카데미’를 만들어 구성원들에게 취재 일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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