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9개 공소사실 중 4건에 대해 유죄로 봤다. 4건은 무죄, 1건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CJ E&M에 대한 고발 진술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에 CJ E&M을 고발의결 되게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것도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봤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행위를 인식하고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언동을 하고 경찰청장을 통해 파견경찰관에 대해 감찰까지 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결과 특별감찰관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과장,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인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 현장점검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CJ E&M에 대한 고발진술에서도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건도 무죄로 판단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 2016년 12월 22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처리됐다. 국조특위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고발이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이뤄져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국조특위가 고발 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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