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고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대상으로 낸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19일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는 기각을,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인용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등에게 비방 행위를 멈출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광석씨는 타살됐다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씨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서씨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 김서연 양을 방치하여 죽게 했다 △서씨가 소송 사기를 했다 라는 등의 표현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영화 <김광석> 포스터

특히 재판부는 "서해순이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영아를 살해했다"는 이상호 측 주장에 대해 "낙태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영아살해는 태어난 어린 아기를 죽이는 범죄행위로 법정형과 비난 가능성이 질적으로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상호 기자 측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는 영화의 감독일 뿐이며 영화에 대해 상영을 금지하거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대해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결정을)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급히 영화의 제작, 판매, 배포 등 공개를 금지하거나 영상 파일 삭제 요청 조치를 하도록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해 10울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뒤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이러한 재판부의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영화 '김광석'에서 제기한 핵심적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의 유포를 금지 시키는 결정을 한 마당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금지를 시키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줄타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훈 변호사는 "자가당착적인 결정"이라며 "서해순 씨 측은 항고를 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3월 말 경으로 예정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위와 같은 애매모호한 결정 및 재판부가 서해순씨 측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한 부분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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