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수백억 원대의 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W쇼핑몰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홍보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강 씨에 대한 유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홍보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 5월 404억 원 규모의 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로 W쇼핑몰 대표 강 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강 씨의 혐의는 228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지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복수의 W쇼핑몰 피해자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에 W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사진=네이버 캡처)

문제는 언론이 W쇼핑몰과 강 씨에 대한 홍보기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스가 W쇼핑몰과 강 씨를 포털에 검색하자 이들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당장 지난 1월 31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국내 유수의 중앙일간지들이 W쇼핑몰에 대한 홍보기사를 작성했다. 1등 신문 조선일보의 W쇼핑몰 홍보기사의 제목은 <W쇼핑몰, 입점 사업자 지언 위해 '페이백 서비스' 도입>이라는 기사였다.

지난해 12월 21일에도 W쇼핑몰이 '그랜드 오픈'을 실시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스포츠경향, 국민일보, 전자신문, 데일리그리드, 아시아뉴스통신, 디지털타임스, 일간리더스경제 등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 밖에도 W쇼핑몰의 그랜드 오픈 예고, W쇼핑몰의 '독거노인 사랑나눔 김장김치 행사', 'W쇼핑몰,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PBM 교육과정' 개설' 등의 기사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쏟아져나왔다.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언론의 관행이 이 같은 상황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가 작성한 W쇼핑몰 대표 강 씨에 대한 홍보기사 목록. (사진=네이버 캡처)

특히 머니투데이의 경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씨 개인에 대한 홍보를 수 차례 했다. 머니투데이는 강 씨를 인터뷰하고, 국회 토론회에 강 씨를 초청했으며, 칼럼을 기고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머니투데이 계열사 중 하나인 머니투데이 더리더와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이 주최하고 4차산업혁명연구소가 주관한 '4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대응 전략'에서는 강 씨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자리에는 강 씨 외에도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7월에는 강 씨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플랫폼' 이야기>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지난해 5월 머니투데이는 강 씨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오랜 세월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던 사실을 뒤엎기란 쉽지 않다.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MP3, SNS도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의혹의 눈초리와 불신의 손가락질을 이기며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결국 세상을 장악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13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을 개발에 몰두하여 마침내 상식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완성시킨 사람이 있다"

머니투데이가 말한 '13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 동안 강 씨는 사기·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3차례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9월 유사수신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9년 4월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2010년 6월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2003년 8월 사기·유사수신행위·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도 사기·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업에 대한 홍보기사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개인이 실제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홍보성 인터뷰를 하고 세미나에 출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칫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언론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언론이 보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신뢰성을 갖게 된다"면서 "법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홍보성 인터뷰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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