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아시아투데이 우종순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 사장은 아시아투데이 기자 및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아시아투데이 우종순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노동조합 제공)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아시아투데이의 연차수당 체불과 관련해 우종순 사장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아시아투데이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은 창간 이후 제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투데이 노조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건을 제보했고, 사측은 제소를 당하고 나서야 3년치 연차수당을 기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해 9월 기자들에게 밀린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받은 확인서. ⓒ미디어스

또한 아시아투데이 사측은 지난해 9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회사와 우종순 사장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아시아투데이 주식회가(이하 회사)로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에 따른 과거 3년분)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회사 및 회사대표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본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아시아투데이 사측이 최근 기자들에게 비밀유지엄수 각서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기자들에게 2017년도 연차를 2018년로 이월한 사실도 확인됐다. 기자들마다 선호와 상황이 다름에도 다음해로 연차를 일괄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해에도 2016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다음해에 몰아쓰도록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관련기사 ▶아시아투데이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이에 대해 아시아투데이 관계자는 "밀린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측에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확인서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비밀유지엄수 각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인사총무국에서 새롭게 인사카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면서 "전직원을 한꺼번에 일일히 체크하기 어려워서 일부 빠진 서류를 받고 업데이트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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