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의 구속에 한국경제신문이 '신종 판사 신상털이'에 나서 논란이다.

지난 2016년 겨울부터 이어진 '판사 신상털이'라는 논란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단될 때마다, 판사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렸기 때문에 생긴 논란이다.

이를 두고 "재판 비평은 자유"라는 의견과 "지나친 판사 신상털이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기사 작성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여론을 전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어뷰징에 나서는 언론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도 판사 신상털이 논란이 일관됐던 부분은 논란 발생의 기준이 '차별 없는 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가 비판받은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됐던 혐의 대부분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법원이 권력자나 재력가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14일자 한국경제 5면.

14일 한국경제는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한국경제는 <국정농단 재판 주심격…'재계 저승사자'로 부상> 기사에서 "13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을 법정 구속한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롯데, SK 등 관련기업에도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부상했다는 평"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김세윤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재판을 맡아왔다"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진 3명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김 부장판사의 주재 아래 재판을 받았다. 평소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하지만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면서부터 유독 단호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라면서 "재판 도중 최 씨 측 변론이 길어질 때는 '요점만 말하라', '신문 범위가 아니다'며 제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출석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그(김세윤 부장판사)는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때 구속영장 재발부를 결정해 재판 거부 사태를 부르며 주목받았다"면서 "엄격한 법률적 판단보다 여론에 휘돌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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