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박 최고위원원은 “롯데그룹에게는 면세점 특허 연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현안이 있었고, 안종범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의 독대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 있다,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된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의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감사원의 감사단계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를 낼 것이고 그에 따른 수사 의뢰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9일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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