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자사 인턴기자의 인터뷰를 일반 시민으로 소개한 기자에 대해 다음 주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MBC 보도국 관계자는 7일 '지인 인터뷰'관련 기자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다음 주 중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MBC 뉴스데스크'리포트는 지난달 1일 남형석 기자의 <무술년 최대 화두 '개헌'…시민의 생각은?>와 지난해 12월 9일 염규현 기자의 <전자담뱃세도 인상 마무리...금연 예산 제자리?>다. 각 리포트에서는 자사 인턴출신의 기자 지인 인터뷰와 MBC 직원의 의견이 일반 시민 인터뷰로 형태로 보도됐다. MBC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방송학회에 경위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MBC<뉴스데스크> 2018년 1월 1일 방송과 <엠빅뉴스> 2017년 12월 7일 방송 화면 갈무리

한국방송학회는 MBC의 의뢰로 '지인 인터뷰' 논란과 관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주간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 맞지만 취재내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재 편의 혹은 부주의에 의한 결과적 위반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이러한 의도치 않은 위반을 낳는 평소의 취재관행 전반에 대한 각성과 개선을 촉구하는 제언 중심의 의견을 제출하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위는 "이번 사안은 해당 기자 못지않게 기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할 데스크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평소의 취재관행에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이 공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제언했다.

MBC <뉴스데스크> 2018년 1월 2일 방송화면 갈무리

MBC 보도국은 사실상 두 기자에 대해 징계를 내린 상태다. 남형석 기자는 정치부에서 편집부로 발령받았고 염규현 기자는 '뉴스데스크'참여 정지 등 근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학회 조사위가 해당 리포트와 관련해 기자들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주의'정도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스크에 대한 인사위 회부는 아직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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