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만2174명으로부터 1조980억 원을 가로챈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 대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 이 소식은 8일 10시로 예정됐던 선고 시점이 아닌 7일 이미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이 결과를 미리 받아본 언론사는 '기자단'에 가입된 언론사들 뿐이다.

▲법원 깃발. (연합뉴스)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조출입기자를 맡고 있는 A기자는 황당한 소식을 전해들었다.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IDS홀딩스 파산 선고의 결과가 이미 언론사에 배포가 됐다는 소식이었다. A기자는 IDS홀딩스 파산 선고 인용, 기각 여부를 다루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A기자는 IDS홀딩스 파산 선고가 예정된 회생법원에 전화를 걸어 선고 결과를 미리 배포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따져물었다. A기자에 따르면 법원 측은 "파산 사건은 형사사건과 다르게 인용할 때는 채권자를 부르고 기각할 때는 채권자를 부르지 않는다"면서 "채권자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기자단에 알려주는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A기자는 "그렇다면 배포된 자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비기자단은 절대 안 된다"면서 "10시(엠바고 시각) 이후에 얘기하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결국 A기자는 기자들 언어로 '물'을 먹고 말았다.

선고 결과를 기자단에 미리 배포하는 것에 대해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선고 전에 재판 결과를 뿌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보를 기자단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판결문 등의 정보는 모두 공개하게 돼있다. 대법원 특별열람실에 가면 누구나 판결문을 볼 수 있지 않나"라면서 "정보는 공유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누구나 비평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사무총장은 "일부 대형 언론에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중소언론사나 사회 소수를 대변하는 언론 같은 곳은 정보에서 소외시키겠다는 얘기"라면서 "기자실 공간이 좁아서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메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걸 해주지 않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보가 특정 기자들에 의해 독점되면 특정편향 기사만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이나 검찰이 정보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 "법조계가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원래 파산 선고는 법정에 불러서 하고, 기각하는 건 법정에 부르지 않는다. 선고일자가 이미 나와있고, 파산 선고 자체는 하겠다는 게 알려져 있는 것"이라면서 "민·형사 판결처럼 예상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 법정에 부를 때는 파산선고를 한다는 전제로 부르는 거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단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엠바고 때문에 그렇다"면서 "비기자단이 엠바고를 파기하면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만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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