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 지부(이하 뉴시스지부)는 31일 사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지부는 “사측이 계속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더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로고 (뉴시스)

뉴시스지부는 사측이 교섭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지부는 “사측은 2016년 10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16개월 내내 성실 교섭의무를 해태했다. 노조가 3차 수정안까지 내며 양보를 거듭 했지만 사측은 노조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집권 독립성 강화, 근로조건과 관련된 파견기준 마련 등의 요구에 회사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주장했다"면서 "노조가 기본급 3% 인상 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은 끝내 거부해 임단협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뉴시스지부 기자회견 현장(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구체화 해 사용자의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명시한 것"이라며 "단순히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했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시스 기자회견 현장(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포괄연봉제, 수습공채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지부는 “사측은 임단협이 결렬되자마자 포괄임금제로 수습공채 공고를 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노조 분열을 꾀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발한 구성원들은 성과급을 거둬 1억7700여만원의 투쟁 기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 뉴시스 노조 ‘투쟁기금’, 24시간 만에 1억 돌파)

뉴시스의 모회사 머니투데이 회사 소개. 무노조 경영을 명시하고 있다(미디어스)

뉴시스지부는 “2010년 호봉제를 도입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노조의 협상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무노조 경영’을 자랑하는 머니투데이그룹(대주주)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측을 고발한다. 사측이 계속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더한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추가 요구가 있어 협상 진행이 어려워졌다"라며 "접점을 찾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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