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제13회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기자 33.7%가 오보를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뉴스통신사의 오보 경험은 38.7%로 신문사(35.6%), 인터넷 언론사(34.7%), 방송사(26.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설문에 나선 뉴스통신사 기자 71.7%는 ‘정보원 측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오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평균 57.4%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뉴스통신사 기자는 “사건 기사는 단독 경쟁이 심하다. 경찰에 확인만 하고 기사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가 처리해야 하는 기사는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많아 기사에 한 시간을 투자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마감에 대한 압박감은 어쩔 수 없다”며 "기자들에게 후속 취재를 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월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오보 발생 원인은 ▶기자의 사실 미확인 또는 불충분한 취재(91.5%) ▶정보원 측의 부정확한 정보제공(57.4%) ▶마감시간에 따른 압박감(37.7%)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 미확인 및 불충분한 취재’에 의한 오보는 방송사(94.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방송사는 ‘특종에 대한 욕심’도 34.4%로 전체 평균 30.5%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련기사 ▶SBS의 중소매체 단독 가로채기)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률은 59.6%로 나타났다. 인격권은 언론 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을 뜻한다.

인격권 침해에 대해선 연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19년차는 62% ▶10~14년차는 57% ▶5~9년차 56.7% ▶1~4년차 기자들은 55.8%에 그쳤다.

인격권 침해 원인으로 ‘언론사 간의 특종 및 속보 경쟁’이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매체별로는 뉴스통신사가 38.7%로 평균을 상회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방송사(37.6%), 신문사(33.1%), 인터넷 언론사(31.3%) 순이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오경수 팀장은 “사소한 부분에선 실수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뒤에 얼마나 잘 수습하나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자들도 다른 기사나 취재원에서만 정보를 얻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 보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56개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1,677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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